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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 등재부터 법 개정까지 미 입김 거세진다

  • 홍대업
  • 2007-04-13 06:04:27
  • 미국 의견제시 보장...입법예고기간도 '60일 이상' 합의

한미FTA가 발효되면 의약품 분야에서의 미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12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협상결과 내용(업무보고)에 따르면 FTA 발효시 미국이 국내 약가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은 것.

복지부의 세부적인 협상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미국이 요구했던 법률규정 개정절차와 보험급여 등재절차 등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률규정 개정절차와 관련 미국은 도입예정인 국내 약가정책 등의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법률 규정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의견제시를 위한 검토기간을 60일 이상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우리측 행정절차가 개선돼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수용했다.

국내 행정절차 규정상 경제 및 통상 관련사안은 60일 이상 입법예고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보험급여 등재절차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급여여부 및 약가결정에 관한 신청을 합리적이고 명시적인 기간 내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토록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인 만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늘려 미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나 보험등재 과정에서도 의견제출을 보장하는 것도 미국의 국내 약가정책 간섭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이례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늘려 미국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고, 결국 FTA 협상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급여 결정기구 및 위원회 명단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토록 요구했으며, 이 역시 복지부는 수용키로 했다.

복지부가 당초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명단공개를 꺼려오던 것도 위원들에 대한 제약사의 대한 로비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지만, FTA 발효시에는 이도 무색하게 됐다는 말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설치키로 했던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양국 보건 및 통상공무원으로 구성,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갖기로 한 것도 미국의 국내정책 개입여지를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내 약가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고, 동시에 미국 제약사의 입김도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검증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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