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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특허약 가치는 인정, 약값 폭등은 없다?

  • 홍대업
  • 2007-04-12 09:29:21
  • 복지부, 국회 FTA협상결과 보고

“특허약의 적절한 가치는 인정키로 했지만, 약값이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12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FTA 협상결과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약가를 경쟁시장가격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경우 가격측면에서 특허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키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특허약의 가치인정’으로 약가가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판단에 따라 ‘특허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라’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특허약의 가치인정을 요구하면서 물가를 연동한 약가보상, 비교대상 약가도 물가상승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했지만, 최종 문안엣 이같은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다국적의약협회(KRPIA)는 우리 정부에 특허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용량 및 약가 연동제 도입 포기 ▲A7 약가수준의 최저가 보장 ▲물가변동에 따라 의약품 가격 인상 등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미국과 호주의 FTA에서 ‘혁신 신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호주의 약가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부의 합리적 약가 관리가 가능한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약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이같은 선언적 문구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하한선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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