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6 18:26:45 기준
  • #1.7%
  • #제약
  •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
  • 약국
  • 의약품
  • V
  • 용도
  • 판매
팜스터디

충남 P약국 등 56곳, 14억원 허위청구 덜미

  • 홍대업
  • 2007-04-12 12:00:41
  • 복지부, 올 1월 현지조사 결과...전북 J의원 등 28곳 포함

충남 예산의 P약국과 전북 군산의 J의원 등 56곳이 허위청구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12일 올해 1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60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6곳(93%)에서 총 14억6,0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조사대상 60곳은 종합병원 1곳, 병원 5곳, 의원 30곳, 한의원 12곳, 치과의원 6곳, 약국 6곳이었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 1곳과 병원 5곳, 의원 28곳, 한의원 10곳, 치과 6곳, 약국 6곳 등 56곳이 부당청구로 덜미가 잡혔다.

적발된 기관의 부당금액은 총 14억6,597만원에 달했으며, 기관당 적발 부당금액은 2,618만원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허위청구 사례로 공개한 충남 예산 소재 P약국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4개월 동안 총 945건에 대해 8,666만원을 부당청구하다 현지조사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P약국은 의료기관의 처방과 다르게 투약일수를 늘리거나 약제 용량을 증량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어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한자 J모(여·31)씨의 경우 P약국 인근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대로 조제투약하고 본인부담금을 징수했지만, 약국이 약제비 청구할 때에는 7가지 약제는 1일 투여량 및 총 투약일수를 증량해 청구했다.

또, 1가지 약제는 실제 처방기관에서 처방하지 않았는데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루만에 32만1,588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전북 군산의 J의원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입원한 환자에게 소염제·골격근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3일 투약한 후 입원기간 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약제비 및 주사행위료를 허위청구했다.

J의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총 3,342건에 대해 7,356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소재 K한의원도 2004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2개월 동안 298거에 대해 1,091만원을 허위청구하다 꼬리가 잡혔다.

K한의원은 실제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 대상 60곳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의뢰되거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 가운데 32곳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특별현지조사(1곳은 긴급조사반)을 실시, 21곳에서는 허위청구를, 9곳에서는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및 긴급현지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해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해위를 하다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