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신기술에 '화합물 신약' 포함
- 정현용
- 2007-04-12 15:2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사 자금지원·세금감면 등 긍정 영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산업발전법 규정 중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새로 '화합물 신약'이 포함돼 제약업계가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지난 2006년 6월 산업발전법 제5조 규정 중 바이오 신약(바이오신약·바이오개량신약)이 포함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화합물 신약(신약·개량신약)이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약조합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화합물 신약이 누락돼 제약업계가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작년 한 해동안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바이오 신약과 화합물 신약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돼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기금, 산업은행 운전자금 등의 각종 자금지원과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약조합은 이에 대해 "한미 FTA의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교두보를 마련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6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7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8"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