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기구, 포지티브 무력화 '진위공방'
- 홍대업
- 2007-04-13 0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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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복지부 '신경전'...5월 FTA청문회서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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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키느냐 여부를 놓고 국회와 복지부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미FTA 협상결과를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 이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한바탕 격론을 벌인 것.
고경화 의원-유시민 장관 '날카로운 설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날 ‘원심번복이 불가능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관련 ‘원심번복’의 개념을 유시민 복지부장관에게 추궁하다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유 장관이 “원심번복의 대상은 의약품 등재여부와 약가협상”이라며 “이의신청기구에서 문제제기를 수용해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환송하게 되고, 재심과정에서 원심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결국 원심번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건보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의신청기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을 번복할 수 없고, 이의 수정 및 변경은 심평원의 재심과정에서 이뤄진다”고 맞받았다.
결국 양측 주장의 핵심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국내 약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
복지부, 현 이의신청 방식 대신 이의신청기구가 역할 대행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이끌었던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 이해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제약사가 의약품 등재신청을 하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물경제성평가(150일)을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한 뒤 약가협상(타결시 30일, 미타결시 60일)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등재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약가협상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활용, 약물경제성평가부터 재심의를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는 등재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30일 이내에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이의신청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결국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 심평원에 환송시켜주는 역할이 전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약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처음부터 약물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240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제약사로서는 이의신청에 신중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레 이의신청기구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원심 수정·변경되면 약제비 적정화 타격"
따라서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반면 고 의원을 비롯한 FT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들의 경우 원심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이날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등재방식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약가 결정과정에서 가격협상력 저하와 결정 소요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같은 논란은 정부가 FTA 협정원문을 공개한 뒤 5월 청문회 과정에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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