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복식부기 세무사 선정은 이렇게"
- 강신국
- 2007-04-14 0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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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식부기 대책마련..."단체의뢰 방안 등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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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국에 복식부기 의무화가 적용되자 약사단체가 세무사 선정 요령을 공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3일 대한약사회가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약국 복식부기 의무화 관련 공문에 따르면 복식부기는 회계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세무사 선정이 필수적이라며 세무사 선정 요령을 공개했다.
복식부기를 수기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무·회계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세무지식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해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게 최선책이다.
결국 세무사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왔던 영세약국들도 이제부터는 세무사를 선정해야만 한다.
복식부기 기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만 중 큰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에 약사회는 세무사 선정요령 세무대행 의뢰시 주의사항과 복식부기 기장 요령을 공지 한 것.
세무대행 의뢰 여부 결정시 검토사항은 ▲세무대행 의뢰의 목적 ▲세무대행 의뢰의 범위(부가세·소득세·신고대행·기장대행) ▲기장시 약사가 준비해야 할 증빙수취 및 수취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세무대행 의뢰시 주의사항은 ▲약국세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세무사 선정 ▲수임계약서 작성시 월 기장료, 장부대, 조정료 명기 및 대행범위 명기 ▲약사가 제공할 자료 ▲세무사가 직접 제반신고서를 검토하는지 여부 등이다.
약사회는 복식부기 의무화 입법예고 이전부터 재경부, 복지부, 국세청을 상대로 영세한 약국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화 예외를 건의했지만 정부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표준 의지가 강력해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단체 의뢰 등 저렴하게 복식부기 기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영세약국이 복식부기 의무화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Ⅰ. 장부기장 ○ 기장 : 장부를 만드는 절차 ○ 부기 : 장부를 기록하는 것 ○ 기장은 간편장부에 의한 단식부기(금전출납부형식)와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복식부기 형식이 있다. ○ 복식부기는 재산변동에 대해 일일이 다른 것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차평균의 원리 아래서 조직적·합리적으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대차평균의 원리는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지고 차.대변의 금액이 항상 일정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차변은 자금의 용도 대변은 자금의 원천을 기록한다 Ⅱ. 장부기장의 종류 ○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는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에 20%의 할증률을 적용할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20%)를 부과한다. ○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복식부기 ○ 복식부기는 기장의 방법을 의미하는 말로 단순한 서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 ○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개(전표)>계정별원장>총계정원장>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절차와 보조장부 등이 필요함. ○ 복식부기는 수기로 하는 것은 무리이고 컴퓨터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기장이 가능하나 이런 프로그램도 세무.회계 지식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할 것임. ○ 현재 사용자가 많은 복식부기 프로그램으로는 더존, 키컴 등의 프로그램으로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있으며, 구입비용은 1copy 기준 1백만원 정도임. ○ 장부를 기장하는 것은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년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정확한 소득금액을 신고하하기 위한 것임. ○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복식부기 기장세액 공제(산출세액의15% 100만원한도)를 해줌 ○ 표준제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본율에 10%를 가산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무기장신고시의 소득세 납부세액(= 산출세액+ 무기장가산세)과 복식부기 기장시의 납부세액{( =산출세액 - 기장세액공제) + 세무사 수수료}을 비교하여 실 지출액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국세청에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함에 따라 이 방법을 고려중인 약국의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복식부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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