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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태준, 아머샴과 조영제 특허분쟁 2심 승소

  • 박찬하
  • 2007-04-17 12:29:36
  • 특허법원 "양측 특허성 차이있다" 판단, 기각 결정

태준제약(대표이사 회장 이태영)이 아머샴 헬스 에이에스(Amercham Health AS)와의 조영제 2심 특허분쟁에서도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판사 이기택)는 지난 11일 아머샴측이 태준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앞서 태준측은 특허심판원에 아머샴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태준의 발명이 아머샴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심결을 작년 4월28일 받아낸 바 있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에 아머샴측이 반발해 항소함으로써 내려진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혈관조영법에 사용되는 태준의 '요오드화 X선 비이온성 조영제'가 아머샴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아머샴 특허 구성요소 4항의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 앞에 붙은 '임의로'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셈이다.

특허법원은 이와관련 '자기 마음대로'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임의로'라는 문구가 붙었지만 칼륨염과 마그네슘염이 아예 없는 구성까지 권리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 없이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태준의 발명과는 차이가 있다고 명시하고 아머샴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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