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판매, 아차하면 '낭패'
- 정웅종
- 2007-04-18 12:29: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화사고 비일비재 발생, 처방 없으면 약사 책임 '덤터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면유도제로 인한 약화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처방전 없이 판매되다보니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약국이 고스란이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에는 이 같은 수면유도제 판매로 인한 인한 민원상담이 늘고 있다.
K약사는 얼마전 중학교 여학생 두명에게 독실아민성분 수면유도제를 50정씩 100정을 팔았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두 여학생이 약을 나눠 먹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그 가족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측이 후유증 등 그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경기도의 S약사는 환자가 매달 향정약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조제해 가는 것에 대해 요즘 썩 마음이 편치 않다.
가족명의로 5명의 이름으로 스틸녹스를 처방조제해 가고 있는데 조제량이 상당히 많아 혹시라도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S약사는 "사고가 날 경우 약국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조제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약사회에 문의했다.
약사회는 "처방전에 의한 수면유도제 복용의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반약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약사 혼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정약 수면제의 경우에도 처방의사에게 충분히 문의해 책임소재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