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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 병원 장례식장 합법화 추진

  • 데일리팜
  • 2007-04-17 09:20:03
  • 복지부, 장례식장 병원급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500여 병원급 장례식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교부가 협의를 통해 장례식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끔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1.2.3종 주거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과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건축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장례업자들의 고발 등 분쟁이 잇따름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병원의 장례식장은 의료법상 부대사업의 범위가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돼 사실상 불법영업을 해왔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해왔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에 의거해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장례업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이에 맞서 대한병원협회측에서는 지난 3월 일반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건의서를 대법원과 복지부, 건교부 등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환자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작년 10월 27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올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키고 한 바 있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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