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조장 대체불가 처방전 색출 착수
- 정웅종
- 2007-04-17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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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4개 구약사회, 내달까지 의료기관 명단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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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임상사유 없이 대체조제 자체를 봉쇄하는 문제 처방전 수집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처방전 사례수집에 나서 달라고 24개구약사회에 정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가 수집 활동에 나서는 문제 처방전은 두가지 유형이다.
우선, 특정 도매상에만 공급하고 일반 도매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소화제 등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대체조제 자체를 막는 처방전을 수집한다.
또 특별한 임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불가라고 표기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도 수집한다.
시약은 5월말까지 앞으로 한달 보름간 이 같은 문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각급 약사회는 회원 약국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경우 발행한 의료기관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환자의 인적사항은 나타나지 않은 복사본을 취합해 달라"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주문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이유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담합행위의 대표적인 증거자료"라며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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