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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법안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 홍대업
  • 2007-04-17 16:43:25
  •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진행...통과 가능성 높아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이 23일로 의결이 연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의심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전통한약사법'에 대해서도 한약업사에서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약사 등의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벌칙조항을 구체화한 뒤 최종 23일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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