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 '제이비피플라몬주' 허가취소 면해
- 정웅종
- 2007-04-18 10:5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조정권고 수용키로...3240만원 과징금 처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청의 안전성시험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가 허가취소 처분을 면하게 됐다. 대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대전식약청은 대전지방법원이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시험, 검사명령 취소 및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6월 등으로 조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청은 아울러 "원고인 건일제약도 이 조정권고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경정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이비피플라몬주'는 당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면해 제조업무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240만원을 물고, 부적합된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폐기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7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8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