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 '제이비피플라몬주' 허가취소 면해
- 정웅종
- 2007-04-18 10:5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조정권고 수용키로...3240만원 과징금 처분
식약청의 안전성시험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가 허가취소 처분을 면하게 됐다. 대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대전식약청은 대전지방법원이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시험, 검사명령 취소 및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6월 등으로 조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청은 아울러 "원고인 건일제약도 이 조정권고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경정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이비피플라몬주'는 당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면해 제조업무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240만원을 물고, 부적합된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폐기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8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