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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제이비피플라몬주' 허가취소 면해

  • 정웅종
  • 2007-04-18 10:52:44
  • 대전지법 조정권고 수용키로...3240만원 과징금 처분

식약청의 안전성시험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가 허가취소 처분을 면하게 됐다. 대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대전식약청은 대전지방법원이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시험, 검사명령 취소 및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6월 등으로 조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청은 아울러 "원고인 건일제약도 이 조정권고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경정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이비피플라몬주'는 당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면해 제조업무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240만원을 물고, 부적합된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폐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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