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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 최은택
  • 2007-04-19 06:08:02

건강보험증 도용피해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수진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원지는 바로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도용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이사장도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본인확인 의무제 도입은 타당하다”고 말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단이 수진자 본인확인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2년 이후 건강보험증을 도용당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기 때문.

하지만 요양기관이 진료·조제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현재로써는 도용사례를 차단할 묘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본인확인이을 의무화 할 경우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금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요양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문전약국처럼 환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 주민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데다 자칫 실랑이도 벌이질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증 도용은 물론 대여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게이트키퍼’조차 없이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가입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법리적인 부분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요양기관에 일정부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는 정당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를 전제로 이뤄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편부당을 따지기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자, 요양기관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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