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시 등재시점 환율적용 논란예고
- 최은택
- 2007-04-19 1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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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등재이후 환율변동폭, 약가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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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신약 13품목 환율반영 약가차 내달 공개
보험약가 재평가 시 등재당시와 재평가 시점의 환율을 비교, 가격조정요인이 발생한 경우 상한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심평원이 치료재료 보험상한가 재평가에 환율변동지수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험의약품에도 환율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환율변동율은 현재에도 약가재평가에 일부 반영되고 있는 사안. 복지부는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약가재평가 세부시행지침에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6개월 치의 평균 변동율이 아니라 등재당시와 약가재평가 시점의 환율을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지침에서 부속합의에 등재당시의 환율기준을 재협상 시 반영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통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실제로 혁신적 신약으로 보험 등재된 13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등재당시 환율과 최근 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산출, 내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를 바탕으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한 보험 상한가를 인하토록 복지부에 촉구키로 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사무국장은 “혁신적 신약의 약가산정기준이나 혁신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환율변동지수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약가인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치료재료 보험상한가 재평가에 환율변동률을 반영키로 하고, 지난 17일 관련 단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환율적용 기준을 등재당시로 할지, 아니면 약제처럼 최근 6개월치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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