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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조337억원 추가납부

  • 최은택
  • 2007-04-19 12:50:18
  • 복지부, 947만명 정산금 발생...4월 보험료에서 추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45만명이 건강보험료 1조337억원을 추가납부하게 됐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실제소득에 비례한 공평부과를 위해 4월 납부분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건보료는 2005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올해 2월에 확정된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기납부한 보허료와 정산해 4월 부과내용에 추징 또는 반환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947억원이 늘어난 8,956억원(94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645만명에게 1조337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149만명에게는 1,381억원이 반환된다.

최고 추가부담금액은 2,486만원(사용자부담금 포함), 최고 환급액은 1,924만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산금액이 늘어난 것은 직장가입자수가 증가하면서 대상인원이 57만명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산으로 발생한 추가재원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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