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노인부적정' 처방, 평가대상에 추가
- 최은택
- 2007-04-19 18:1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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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해부터 시행...2015년까지 17개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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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약제 적정성 평가대상에 중복처방과 노인부적정처방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또 순환기계용약, 고혈압, 당뇨 등으로 평가대상이 단계적으로 늘어, 오는 2015년에는 평가항목이 총 17개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1차의료인 약제 부분은 1단계(2007년~2008년)로 중복처방과 노인부적정약물처방을 추가하고, 2단계(2009년~2011년)에는 순환기계용약처방과 혈액투석, 고혈압, 당뇨 등으로 대상항목이 확대된다.
또 마지막 단계인 2012~2015년에는 소아알러지성질환과 우울병, 정신불열증, 소아청소년정신질환 등이 새로 평가항목에 편입된다.
이럴 경우 약제평가 대상은 항생제, 주사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진통소염제, 투약일당약품비, 고가약처방, 약품목수 등 현행 7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입원·시술분야에서는 ▲1단계 폐렴, 척추수술, 중환자실, PCI, CABG,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2단계 병원감염관리, MRI, 입원적정성, 동일상병반복내원, 장기요양, 치매·천식, 간질환, COPD ▲3단계 대퇴골골절, 백내장 등의 순으로 평가항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계획은 지난 6년간 수행해온 평가업무 결과를 토대로 대내외적인 평가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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