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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의심처방확인법, 국회 심의 난항

  • 홍대업
  • 2007-04-23 12:34:47
  • 복지위 법안소위, 양형기준 등 시각차...두차례나 정회

의사응대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심처방의 개념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지만, 소위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의사가 즉시 응해야 하는 기준에 수술 이외에 '처치'도 삽입하자"고 제안했으며, 위원들 대부분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과 현행 약사법상 양형기준을 놓고 한나라당 안명옥, 김병호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 여야간 설전을 벌이다 결국 두차례 정회하게 된 것.

안 의원은 "의사가 수술하다가 약사에게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전화가 오면 장갑을 벗고 달려가야 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안 의원은 "의사가 약사의 확인에 대해 즉시 응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냐"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약사법에는 현행 처벌기준을, 의료법에는 개정안대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짓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법안 대표발의자인 장향숙 의원은 "의사가 의심처방 확인에 대해 응대를 하는 것이 진료환자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논리는 의심나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라며 의료법 및 약사법의 양형균형을 맞추자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양형이 높으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법안소위위원장은 "같은 의무에 대해 같은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의결하자"고 독려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두번째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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