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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생동조작 불복 제약사 첫 행정소송 '패소'

  • 정웅종
  • 2007-04-23 17:24:11
  • 재판부 "시험자료 변조 인정"...나머지 소송에 영향 줄 듯

생동조작으로 품목허가 취소 당한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예고된 30개 제약사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한국슈넬제약이 '(생동성과 관련한)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폐기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경인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612호)의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식약청장에게 품목허가시 제출한 생동성 시험자료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식약청장으로서는 공익상의 사유로 이 사건 각 의약품에 제조품목 허가신청시에 제출된 생동성시험자료가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정도의 자료변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품목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에 하자가 없고 단순히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약사법 제55조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으므로 회수폐기 대상이 아니다 하나 국민보건을 위하여 이유없다"며 "공적인 부분이 사적이 부분보다 커 피고는 원고에게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슈넬제약 등 생동조작과 관련 품목허가가 취소된 제약사들은 지난해 6월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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