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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대국회 금품 로비의혹' 일파만파

  • 홍대업
  • 2007-04-24 12:45:39
  • 1천만원 수수설 J의원, 검찰고발...복지위, 긴급회의 소집

[이슈추적] 장동익 회장 국회·복지부 금품로비설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대국회 금품로비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전되고 있다.

장 회장의 발언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장 회장의 검찰고발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 장 회장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기 때문.

1,000만원 수수의혹 J의원 "장 회장 명예훼손으로 고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금품로비설의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장 회장이 지난달 31일 강원의사회에서 발언한 내용 가운데 연말정산 대체입법을 고리로 1,000만원을 현찰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J의원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의원측은 지난 4일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마련을 빌미로 1,000만원의 현찰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J의원측 관계자 “지난해말 연말정산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의협과 한의협, 치협에서 방문했고, J의원이 검토해보라고 지시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1,000만원을 현찰로 줬다는 장 회장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측이 회원들을 독려해 소액기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모두 영수증 처리가 된 것인데다 그 액수가 1,000만원에 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월 200만원 용돈수수설 Y, K, A 의원측 "사실무근" 해명

결국 J의원측은 “장 회장이 소액기부를 한 것을 두고 현찰로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회원들에게 말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 가운데 매월 200만원씩 의협으로부터 ‘용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진 Y, K, A 의원 3명도 사실무근이라며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Y의원측은 “매월 200만원씩 지원했다는 장 회장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며 “중앙선관위에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Y의원측은 장 회장이 해당 지역구에 6차례나 방문한 사실도 부인했다.

Y의원측 관계자는 “지난해 7, 8월경 상임위가 교체된 뒤 의사협회 천안지회장이 주최한 간담회에 장 회장이 참석한 적은 있지만, 나머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게 됐던 K의원과 의사 출신인 A의원도 200만원 후원설에 대해 부인했다.

K의원측은 “장 회장 본인이 회원들 앞에서 면피용으로 언급한 내용”이라며 “장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의원 역시 “의협으로부터 돈을 받은 바 없다”면서 “선관위에 확인해보라”고 강변했다.

국회 복지위, 오후 긴급회의 개최...명예훼손 고발 추진

이와 함께 한나라당 보좌진 9명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최로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한 의료시설 시찰’ 행사 후 ‘거마비를 집어주고 술을 먹이고 했다’는 장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장 회장의 금품로비설이 확전되자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오후 4시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개최, 장 회장을 직접 불러 발언에 대한 진위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도 J의원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공무원에게 골프접대와 거마비를 쥐어줬다는 장 회장의 발언에 대해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본인 주장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사응대의무법안 등 심의과정서 로비 가능성 배제 못해

그러나, 이같은 국회와 복지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발의)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K, A 의원은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고, Y의원 역시 법안심의 초기단계에서 의료계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안 심의과정를 앞두고 의료계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는 장 회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 공무에 대한 접대 의혹도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던 만큼 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장 회장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만큼 국회 법안소위 및 복지부에 대한 로비 가능성이 더욱 짙어 보인다.

다만, 장 회장의 경우 발언의 진위여부에 따라 낙마위기를 맞는 것은 물론 공금횡령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 등 개인 신상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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