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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병·의원 4곳 내부고발로 덜미

  • 홍대업
  • 2007-04-25 12:00:14
  • 복지부, 6천만원 부당청구 확인...의원·약국 39곳 조사 중

병·의원 4곳이 내부고발로 6,0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이를 신고한 고발자 4명에게는 1,0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과 의원 4곳의 부당행위를 신고한 4명에게 포상금 1,114만8,000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가 신고한 병·의원 5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59만1,000원 부당금액 환수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신고내용이나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 총 6천31만8,000원을 기준으로 4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내부고발로 덜미가 잡힌 요양기관을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채 청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서류상으로 등록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5,078만여원을 부당청구(포상금 857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B피부과 의원은 수진자에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73만여원을 부당청구(포상금 22만원)했으며, C한의원은 직원을 상대로 진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고 92만여원을 부당청구(포상금 27만원)하다 적발됐다.

D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비급여대상을 진료한 뒤 아말감 충전으로 청구해 총 786만여원의 부당이득(포상금 207만원)을 챙기다 덜미가 잡혔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E내과의원의 경우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는 부당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금 127만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한 이후 72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3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고 1건은 제보내용과 달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13건은 공단에서 확인 검토 중이며, 7건은 자료부실 또는 신원 미제출 등으로 공단에서 자체 종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39건의 현지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부당금액을 정산하고 있다.

특히 39건의 내부고발에는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이지만, 약국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의 경우 근무약사의 면허만 빌려서 걸어놓고 월급을 지급한 내역이나 4대 보험가입 내역 등이 없는 사례가 있으며, 차등수가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부연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향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중앙포상심의위원 가운데 의약단체 관계자(5인)에게 내부 공익신고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 관련 회원들에게 홍보토록 함으로써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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