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법-금품로비설' 둘러싼 진실게임
- 홍대업
- 2007-04-26 0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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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들, 법안심의 당시 딴지...법안소위 힘겹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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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품로비설의 핵심에 서 있는 의사응대의무화법. 이 법안을 심의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말 자유로울까.
지난 24일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을 불러, 금품로비설을 집중 추궁했던 여야 의원들의 말과는 달리 ‘무난하게’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정회를 두 번씩이나 할 정도로 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했고, 장 회장이 매월 200만원씩 ‘용돈’을 줬다고 언급한 의원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이 법안은 지난 2월6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세차례의 법안소위가 열렸다. 날짜는 지난 2월26일과 4월17일, 4월23일.
첫 번째 소위에서는 일부 소위위원들은 약사법(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의 모호성과 의사 전화응대의 비구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논란을 벌인 끝에 최종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약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의사의 응대의무가 부여되고, 벌금 3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회적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두 번째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오후 분위기가 바뀌어, 장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의심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23일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
세 번째 소위에서는 정회를 두 번씩이나 거듭했지만,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의심처방 응대의무화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서 양형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았다.
심의과정에서 김 의원은 약사의 전화문의와 대체조제 문제를 연계하면서 시종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음에 논의하자”고 재차 요구했다.
안 의원은 “약사의 전화에 응대하기 위해 의사가 수술장갑을 벗고 뛰어가야 하느냐”며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법안소위 강기정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의결할테니 반대한다면 기권이라도 하라"고 압박을 가하자, 결국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와 관련 다음날인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했다”며 로비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대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법안 내용이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와 함께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 강화를 통해 약화사고 방지 등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장 회장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내용을 ‘소설’로만 몰아붙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국회 안팎의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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