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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혹 여야 의원, 복지위서 물러나라"

  • 홍대업
  • 2007-04-26 11:50:24
  • 의료연대, 기자회견서 촉구...로비의혹 의료법추진 중단요구

의료연대회의는 의협의 금품로비설과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여야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26일 ‘의료연대회의, 정·관 로비의혹 검찰고발 및 진상규명과 의료법개정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당사자(의협 장동익 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로비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사퇴하고, 각 당도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보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는 로비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능단체의 이해로 왜곡될 수 있는 법안의 심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정부는 의료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협조하에 법안을 추진하려 했고, 내용도 논의가 거듭될수록 의료계 의견이 반영돼 점점 개악돼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정부의 최종 수정안은 로비의 의혹이 더욱 확대돼 가고 있으며, 표준진료지침 제정 삭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금지 완화 등 의료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장 회장의 발언대로라면 의협의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 복지부 관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자신들(의협)이 원하는 입법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의 실태는 추악 그 자체”라며 “돈이면 의회민주주의마저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의료연대회의는 “녹취록에 드러난 불법로비의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누구이든지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연대회의는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등 로비의혹 관련법과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장동익 회장과 의혹 당사자인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 등에 대해 정관계 로비, 향응제공 및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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