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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해당"

  • 데일리팜
  • 2007-04-27 00:58:41
  •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권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김 모(32)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이나다"라고 밝혔다.

문신예술가인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병역기피사범 단속 과정에서 문신을 새겨준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은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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