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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7월1일부터 삭감

  • 홍대업
  • 2007-04-27 10:45:10
  • 복지부, 내달 9일까지 의견조회...처방시 사유기재 의무화

오는 7월1일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처방 및 조제한 경우 삭감조치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저함량 배수처방& 8228;조제시 해당 사유를 반드시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 8228;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여량에 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해 처방·조제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세서에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5mg과 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 ▲1회 투여량이 50mg인 경우→50mg 1정 처방 ▲1회 투여량이 75mg 필요한 경우→50mg 1정과 25mg 1정 처방 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과 및 약국용 청구명세서 서식 등에 ‘약국 처방 조제’ 점검을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하고, ‘저함량 의약품 배수 원외처방 사유 확인’란에 ‘기타 환자상태 등 고려 배수처방이 불가피한 경우(E코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오는 7월1일 진료분(조제분)부터 심사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원외처방 및 조제 뿐만 아니라 원내조제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직접조제분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저함량 배수처방을 지양함으로써 환자의 복용편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함량 의약품을 일부러 판매기피하는 제약사의 비윤리적인 행태 등도 바로잡는 부수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를 약국 조제분을 통해 우선 파악한 뒤 심사조정 대상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두 달간 여유가 있는 만큼 의약단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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