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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시 진료비 삭감리스트 통보

  • 최은택
  • 2007-04-24 12:25:41
  • 심평원, 제약에 생산여부 확인요청...이르면 6월 적용 전망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처방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이 이르면 오는 6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은 저함량과 배수함량이 동시에 보험 등재된 653개 의약품 조합을 제약사에 통보하고, 생산여부를 내달 15일까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처방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최종 수순으로 풀이돼, 이르면 오는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이연화 차장은 “지난 1일자 기준 급여목록에 오른 의약품 중 저함량 배수처방 관리 대상 품목 리스트를 선정했다”면서 “미생산 의약품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개별 제약사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그러나 “관련 단체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배수처방에 대한 삭감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저함량 의약품이 고함량 대신 배수처방되면서 연간 12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누수됨에 따라 지난해 1분기부터 배수함량 의약품 722품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저함량 배수처방은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되면서, 복지부가 해당 진료비를 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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