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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조제, 처방목록제출지역만 삭감

  • 최은택
  • 2007-04-27 12:25:27
  • 복지부·의약단체 잠정합의...대부분 의료기관에 적용될듯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한 경우 삭감 조정되는 진료비는 약국보다는 대부분 처방 병·의원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

2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저함량 배수처방 관리방안은 그동안 진료비 삭감 대상을 처방기관과 조제약국 중 어디를 대상으로 삼을 지를 두고 논란이 거듭돼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지난 23일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여부를 삭감기준으로 삼기로 잠정합의했다.

지역의사회가 지역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한 지역은 약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처방의료기관에서 진료(조제)비를 삭감키로 한 것.

이럴 경우 현재 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이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 처방기관에서 심사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이에 앞서 약국의 심사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처방목록제출, 소포장 원활유통,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인정 등의 조건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방목록제출은 약국이 조제과정에서 저함량 배수처방을 발견 고함량으로 대체조제 할 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받는냐 사후통보를 하는냐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

약사회는 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약국이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을 고함량으로 대체조제하고, 사후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배수 조제한 경우 진료비 삭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양준호 사무관은 이에 대해 “1차 회의에서는 일부 잠정합의가 이루어지는 했지만, 시행시기까지 두 달 여가 남아 있는 만큼 별도의견이 제출된 경우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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