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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서울국세청, 동아제약에 벌금 349억 부과

  • 박찬하
  • 2007-04-28 14:16:22
  • 5년간 법인제세 세무조사 결과, 6월 30일까지 납부

작년말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동아제약이 349억원의 벌금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동아는 27일 공정공시를 통해 2001~2005년 법인제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349억9,229만3,31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벌금규모는 자본금 대비 11.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동아측은 서울국세청의 벌금 부과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아는 작년 10월부터 박카스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사실여부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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