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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병원, 급여환자에 5억여원 부당징수

  • 홍대업
  • 2007-04-29 19:57:31
  • 감사원, 의료급여 청구액 상위 5개 병원 조사...K대 S병원 '1위'

일부 대형병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억6,000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지난해 감사원이 2005년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 병원을 대상으로 같은 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퇴원한 수급권자 4,89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 병원은 이들 수급권자 가운데 64%인 3,149명에게 급여대상인 ‘빈혈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료’ 등 960개 항목에 대해 총 5억6,028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으며, 그 금액은 수급권자 1인당 최고 549만3,188원에 달했다.

이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K대 S병원의 경우 663명에 대해 간 검사를 위한 SGOT 등 218 항목을 부당하게 환자에게 부담 지워 총 1억7,647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불명예 1위를 안았다.

이와 함께 S대 병원은 910명에 대해 혈색소검사 외 245 항목에 1억3,780만원을, A병원은 923명에 대해 감마지티피 등 302 항목에 대해 총 1억1,461만원을, Y대 S병원은 478명에 대해 미세알부민요검사 외 146 항목에 대해 총 9,552만원을, 또다른 S병원은 175명에 대해 혈중약품측정검사 외 44항목에 대해 3,559만원을 각각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K대 S병원, A병원, S대 병원 등 3곳은 ‘일회용 약물 주입세트’ 등 22개 항목의 치료재료대는 처치·수술 등 진료행위의 소정 수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수급권자 974명으로부터 791만여원을 이중으로 징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들 병원은 진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급여환자에게 직접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인정받는 제도가 있는 만큼 변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됐다”면서 “복지부도 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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