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약사 개업, 부모도움 받으면 세금혜택
- 한승우
- 2007-04-30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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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증여세 10%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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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대 이상의 약사가 약국을 개설 할 때, 그 창업 자금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 12월까지 시행된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만 적용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그것.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40%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사회 고령화로 인한 상속시기 지연과 세대 간 부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해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 12월까지 증여받는 경우, 30억까지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또한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사전 상속한 재산을 합산하여 정상세율인 10~50%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란 항목으로 5억원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본래 증여세가 증여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 20~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셈이다.

대출로 점포 분양 대금의 30%를 충당하고 기타 창업 필요비용 5억원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통해 증여, 상속을 받는다면 증여세·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혜택이 많은 만큼 규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제도를 면밀히 살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부모로부터 30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10%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증여세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에 2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셈이다. 단,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상속 시 상속세로 정산해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낸 세금은(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비교적 크다) 환급해준다. 1. 요건 -65세 이상 부모가 30세 이상 자녀(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30억원 한도의 재산을 창업자금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라야 한다. -현금·채권·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을 증여해야 한다. (부동산·비상장주식은 제외) -자녀가 재산을 증여 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증여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재산을 모두 창업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유흥주점·도박장·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을 영위하면 안 된다. 2. 혜택 -30억원을 한도로 증여분에 대해 10%(증여세의 최저세율)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5억원)를 적용 받을 수 있다. 3. 세금의 정산 창업자금을 사전증여 해 10%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상속세로 정산한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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