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평가, '급여·퇴출·제한급여' 판가름
- 최은택
- 2007-04-30 12:35: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정비방안 설명...동일성분, 자료 공동제출 수용키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올해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진행되는 기등재 보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결과는 ‘급여’, ‘퇴출’, ‘제한적 급여’ 3개 유형으로 고시에 반영된다.
또 동일성분·함량 내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경우 평가자료를 공동 제출하는 방안도 제약사가 요구하면 수용키로 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보연 실장은 30일 열린 ‘기등재 의약품 정비방안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비방안을 소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기등재 의약품 경제성 평가는 성분별 평가, 임상적 유용성 및 의약품 소요비용 등 사전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등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성분별평가는 심평원 의료기술평가단의 ‘근거문헌수록지침’에 따라 1차 평가되고, 이를 기초로 경제성평가 지침에 따라 비용을 비교한다.
또 임상적 유용성 및 소용비용 평가는 크게 4가지 범주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지만 '무작위 대조군 시험을 대상으로 한 문헌고찰‘(메타분석), '무작위 대조군 시험 범주' 수준에서 대부분 진행될 것이라는 게 김 실장의 설명.
이와 함께 비용효과성 평가는 효과증가 대비 비용증가가 큰 약물을 대상으로 ‘경제성평가지침’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
김 실장은 이 같은 평가결과는 고지혈증치료제, 편두통치료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범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매뉴얼 및 제약사 자료제출 서식을 확정, 추후 본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시범평가 자료는 성분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 약제정보, 비용자료, 제외국약가 등 기초자료만 제출해도 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주력제품은 임상논문 및 경제성평가자료 등 제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평가에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료제출은 제약사별로 개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약사가 원할 경우 동일성분 내 자료를 공동 제출하는 것도 수용할 계획이라며, 2일까지 최종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회 등 제약단체 관계자와 제약사 약가 담당자 수백 명이 참석해 정부의 정비방안에 귀를 기울였다.
GSK 관계자는 질의·응답순서에서 “제약사 의견제출 단계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노피 관계자는 “평가기간이 평가모델인 스웨덴보다 짧은 것 같다”면서 “제약사와의 의견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9"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 10경기도약, 해외 전지 분회장 워크숍…재충전의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