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소사업 대상 민원 후견인제 시행
- 최은택
- 2007-04-30 17:05: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일부터 4,000여개 사업자 우선적용...민원사항 원스톱 처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건가보험 관련 정보가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견인제는 공단 직원이 사업장의 후견인이 돼 자격취득 상실, 보험료부과,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상담해주고 불편사항을 일괄 해결해 주는 제도.
공단은 행정력이 취약한 4,000여 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 뒤, 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객 후견인제를 더욱 확대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온 정성을 쏟는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