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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 안경판매업·은행업 등 부대사업 확대

  • 홍대업
  • 2007-05-03 10:05:41
  • 복지부, 2일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복지부는 2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 판매업 ▲은행업 등이다.

다만,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포안에서는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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