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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제결정신청, 검토내역 통보·사전열람 폐지

  • 최은택
  • 2007-05-03 10:56:45
  • 심평원, "신설된 이의신청 절차와 중복"...5월부터 적용

제약사가 제출한 약제결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평원의 실무검토 내역 통보와 사전열람 절차가 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새 법령에 약제급여평가위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실무내역 통보 및 사전열람 절차를 폐지한다고 제약에 통보했다.

그동안의 약제결정 과정은 제약사 약제결정신청→심평원 실무검토→검토내역 통보(급여여부, 가격 등) 및 사전열람→약제전문평가위(약제급여평가위) 상정→복지부 통보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5월부터는 약제결정신청→심평원 실무검토→약제급여평가위 상정→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복지부 통보 순으로 변경됐다.

한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의 3항에는 이와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제약사)은 평가결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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