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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배 회장, 선거자금 횡령 무혐의 처분

  • 강신국
  • 2007-05-04 07:11:43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근거부족 이유 혐의없다 인정

박기배 회장
약정회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이광 약사의 박기배 회장 고소사건에 대해 횡령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박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소사건은 이광 약사가 "회원의 권익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인 약정회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 선거운동 당시 박기배 씨가 불법으로 횡령,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결국 이진희 씨의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박기배 회장은 사실상 선거 부정사건에서 면죄부를 획득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박기배 회장은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부터는 회원약국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기배 회장은 이진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당선효력정지에 대한 본안 소송을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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