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주민등록번호 없는 처방전에 분통
- 정웅종
- 2007-05-07 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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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건소, 수진자 확인 후 조제요구...기재의무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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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인정보 신상 유출을 우려해 주민번호 기재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처방전 기재의무는 해당 의료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직접 환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D약국의 U약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며칠전부터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U약사는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수진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에 조제하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U약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엄연히 법에서 규정한 기재의무를 위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례를 대한약사회에 신고했다.
약사회측은 "의료기관은 처방전에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질병기호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없는 처방전이 간혹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처방전 기재사항'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별 및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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