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삼농축액 건기식 4개제품 자진회수 조치
- 가인호
- 2007-05-07 1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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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벤조피렌 검출 흑삼가공제품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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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농축액 건강기능식품 4개제품에 대해 가압류 및 자진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흑삼농축액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4개 제품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보관제품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하고 유통 제품에 대하여 자진회수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천지인 6년근 구증구포 흑 홍삼정 ▲구증구포 천보삼 홍삼 농축액 ▲구증구포 홍삼 농축액 ▲흑장삼 홍삼 농축액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흑삼가공제품은 인삼을 구증구포(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림)하여 만든 흑삼을 추출, 농축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청은 벤조피렌은 방향족다환탄화수소(PAHs) 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서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 가공할 때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며, 식품에는 식용유지에 2ppb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흑삼가공제품에는 설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흑삼가공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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