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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식중독 보고자 확대-신속 보고체계 추진

  • 홍대업
  • 2007-05-07 13:15:12
  • 강기정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식중독 보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7일 최근 식중독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다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누구나 식중독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등 관련기관 등이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식중독 환자나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한 가족, 교사, 보육시설 종사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등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중독 환자의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 등은 즉각 복지부장관, 식약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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