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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제약, 공정경쟁 시각차 극복 관건"

  • 박찬하
  • 2007-05-10 06:13:41
  • '53개사 CP도입-의약품 정책'간 균형추 찾아야 성공

|뉴스분석| 제약 CP도입 선언, 남은 과제는?

53개 제약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9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 도입 선포식이 열렸다.

CP 도입을 선언한 이들 업체들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를 스스로 만들어 자사 영업·마케팅 활동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날 선포식은 CP 도입의 첫 단계인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첫 단추인 경영진 의지선언은 CP의 핵심요소이지만 향후 실행파일을 갖춰야 한다는 측면에선 추상적 단계에 가깝다.

제약업계의 CP 도입에는 그만큼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SK케미칼과 CJ, 삼양사 등 그룹사와 다국적사인 한국화이자가 이미 CP를 도입하고 있다.

"첫 단추만 뀄다"...삼일제약 용역체결 스타트

또 작년 공정위 첫 조사대상이었던 삼일제약이 4월말 공정경쟁연합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P 도입을 본격화했다.

제약협회도 11일 열리는 이사장단회의에서 회원사들의 CP 도입을 지원할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개별기업들은 300만원~5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공정경쟁연합회와 체결하고 자율준수편람 작성 등 CP 도입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컨설팅을 통해 내부규정이 완성되면 이미 공표한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와는 별도로 ▲자율준수관리자 지정·운영 ▲자율준수편람 작성·배포 ▲교육프로그램 실시 ▲모니터링 제도 구축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 관리체계 구축 등 7대 핵심요소를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CP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향후 제약회사들은 계약체결이나 판촉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CP 담당임원의 사전 스크리닝을 받아야 한다. 또 CP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장려되고 이를 위반한 직원들은 직접적인 책임추궁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공정거래법과 제약업계 사이에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영업·마케팅의 합법 범위에 대한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작년 말부터 고강도로 진행된 공정위 실태조사와 한미FTA에서 제기된 윤리적 영업관행 문제에 떠밀려 자율정화를 선언한 측면이 있는 만큼, CP 정착의 성공여부는 공정위와 업계간 벌어진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약가 등 의약품 정책 개선노력 병행돼야 실효

건강보험시장 진입과 보험약가 결정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의 말 처럼 "누구나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공정경쟁 풍토"를 제약회사에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권 위원장이 국내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과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일정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9일 선포식에서 내비췄고 관련제도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를 주문했다는 것.

따라서 기존 CP 도입업체 숫자의 1/6에 해당하는 53개 업체가 한꺼번에 '공정거래풍토 조성'에 참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 낸 제약업계가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의채널 개설을 통해 의약품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공정거래 잣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이해간극을 좁히는 이같은 노력과 동시에 이번 CP 도입이 눈 앞에 다가온 제약업계 대상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염두에 둔 단순 제스춰로 전락하는 일을 막는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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