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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CP 도입해도 제약 처벌수위 못 낮춰"

  • 박찬하
  • 2007-05-09 09:33:46
  • 권오승 공정위원장 밝혀, 건강보험 체계 문제점도 지적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제약업계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하더라도 제약업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른 처벌수위가 당장 완화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은 9일 오전 7시30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약협회 주최 CP 도입 선포식 특강(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CP를 도입한 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그 수위를 완화해주는 것은 맞지만, CP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며 "제약업계가 CP 도입을 선언했다고 실태조사에 따른 처벌이 당장 완화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CP도입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잡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CP실행에 따른 제제수위 완화는 향후에 제약업계에 돌아갈 혜택"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대상 실태조사 결과발표 일정도 밝혔다. 그는 "5월 중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함께 국내 건강보험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특강 이후 "통제 중심인 보험약가 정책 측면에서의 공정경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업계 참석자의 질문에 권 위원장은 독일유학 시절 겪은 공보험과 사보험에 대한 경험을 예로들어 이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보험약가 결정의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공정경쟁을 말하느냐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다양화된 시장에 반해 국내 건강보험 체계가 합리적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약산업을 집중적으로 본 것은 업계의 부조리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적, 정책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도 함께 찾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나 정책 측면에서의 개선점이 있으면 언제든 조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그는 경쟁에 대한 인식제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경쟁하라고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식의 극단적 선택을 한다"며 "오손도손 협력하는 것과 극단적 '전쟁'의 중간적 의미인 경쟁이 없으면 시장도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업계의 CP 도입이 경쟁에 대한 압력에 떠밀려 한 측면도 있겠지만, 누구나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공정경쟁 풍토가 정착된다면 한국 제약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산업 경쟁력을 위해 털것은 털고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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