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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세방법 강의

  • 정웅종
  • 2007-05-10 23:37:49
  • 대한약사회, 18일 세무강좌 열어...세무제도 변경 설명

대한약사회가 오는 18일 오후9시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약국 세무강좌를 연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서한세무법인 고문)가 강사로 나서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세방법과 변경된 세무제도를 설명한다.

약사회는 "절세기법은 물론 복식부기의무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화 등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신고를 한 약사 회원이면 누구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창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585-7630) 또는 이메일(kpamong@kpanet.or.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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