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대화방 2탄, 의약품 보존제 기시법
- 가인호
- 2007-05-10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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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2일 보존제 기시법 작성요령 설명회
식약청 의약품본부는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과 관련 제 2회 맞춤형 대화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방 주제는 '의약품 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으로 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방법 및 의약품 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2회 맞춤형 대화방은 5월 22일 오전 9시 30~11시 30분까지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식약청은 참가신청서 양식에 첨부된 질의서에 질의사항을 보내주면, 대화방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Face to Face, 맞춤형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원료의약품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을 주제로, “제1회 맞춤형대화방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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