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선관위, 현 임원 출마 조항 두고 '혼선'
- 류장훈
- 2007-05-11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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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명확한 유권해석 전망...경만호 출마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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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중 현 임원의 출마여부와 관련한 부분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의협 시도지부의 현직 임원이 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사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분분하기 때문.
현 서울시의사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만호 회장에 대한 의협회장 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의협 선관위는 14일 오후 열리는 회의를 통해 '선거출마 전 현 임원의 사퇴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만약 유권해석에서 현직 임원에 대해 '선 사퇴-후 출마'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경 회장으로서는 2년여간 임기가 남은 서울시의사회장직을 포기하고 '의협회장 선거 출마'라는 무리수를 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향후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권오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임원이라면 등록하기 전까지는 임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지제근 전 선관위원장도 "지난 선거에서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의 경우 현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마전 사퇴를 했지만 당시에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어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자체에서도 현 임원의 사퇴여부 조항을 놓고 혼선을 빚는 것은 규정개정 당시 선거관리규정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다룬 지난 정기총회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제26조(후보자 등록)와 관련,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임원의 경우 후보등록 전에 사직하도록 하되, 각 단체의 장이 당해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소지가 커 단서조항은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과 ▲회장 궐위시 즉시 회장을 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개정의견을 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었다.
결국 이 조항은 현행, 즉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채로 남았다.
특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서는 '협회, 시도지부, 시군구분회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선거권자인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정기총회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작성한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선거관리위원)는 "이번에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서는 현직 임원이 선거출마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현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뭐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정 제35조를 보면 후보자 등록은 하더라도 선거운동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는 형평과 관행에 맞지 않는 만큼 확실한 유권해석이 이뤄지도록 선관위에서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의 경우 이같은 선거관리규정 조항이 의협회장 선거 출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향후 선거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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