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병약 '리스페달' 특허소송 원심 확정
- 윤의경
- 2007-05-15 0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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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까지 리스페달 특허 유효..제네릭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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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존슨앤존슨의 항정신병약 리스페달(Risperdal)의 특허가 2007년 말에 만료된다는 원심을 확정, 리스페달 제네릭 제품 진입을 올해 말까지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뉴저지 하급법원이 리스페달의 핵심특허를 인정한 판결을 지지하고 밀란 제약회사가 임시 허가를 받은 리스페달 제네릭 제품의 유효일자를 연기시켰다.
리스페리돈(risperidone) 성분의 리스페달은 1993년 미국에서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승인됐다. 존슨앤존슨은 2003년 12월 밀란과 인도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즈와 리스페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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