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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법 개정돼야 일반약 활성화 가능"

  • 한승우
  • 2007-05-17 06:39:30
  • 서울시약사회, 2차 약국경영 활성화 좌담회

개국약사와 제약사 임원, 드럭스토어 관계자들은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해 ▲처방전 재사용 ▲'1+1' 일반약 마케팅 ▲의약품-건식 동시진열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차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데일리팜·약사공론·약업신문 후원으로 개최, 약국경영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 개국약사 대표로 참석한 정영숙 서울시약사회 약국환경개선추진단장은 "횟수 제한을 두는 한에서 처방전 리필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처방을 받아오는 환자들을 많이 접한다"면서 "횟수 제한을 두는 범위에서 처방전 리필이 가능하다면 환자 편의성, 약국 접근성 강화, 건보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식 서울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동시진열이 금지된 현행법을 지적했다.

유 단장은 "예컨대 황사 마케팅을 약국에서 진행하키 마스크와 비염치료제, 건기식을 동시에 진열하면 위법"이라면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외제약 홍성걸 상무는 약국 내 '0ne+One' 마케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일반약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홍보조차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홍 상무는 "심지어 무좀약과 항균 비누를 셋트로 묶어 홍보·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며 "환자가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제약사들끼리 서로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약사공론 조동환 부국장은 지난 3월 2일자 데일리팜 기사인 '현행 약사법이 약국 마케팅 발목 잡는다'기사를 인용, "약국간 호객행위를 차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이 약국 마케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부국장은 "이 조항에 따르면, 약국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반면 대형할인점이나 쇼핑몰은 그렇지 않아 약국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약국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할 수 있는 현행 약국 간판 규정 개정과 약사보조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가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소형 약국의 경영 활성화가 가능한가 ▲전문화약국만으로 약국경영이 가능할 것인가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와 관련, 최석순 W스토어 상무는 "이는 안정성보다 '편의성'문제”라고 전제하고 "휴일에 약국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소위 장사가 안되기 때문인데, 휴일에도 돈을 벌 수 있는 품목 개발을 통해 약국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형 약국의 경영 활성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부분의 패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법인약국 허용이나 약사간의 공동체 약국 조성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전문화약국과 관련해서는, 현행 약사법이 약국의 전문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입지 확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제약사의 다양한 건기식 개발 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좌담회에는 ▲유대식 서울시약 정책기획단장 ▲정영숙 서울시약 약국환경개선추진단장 ▲정종근 대웅제약 상무 ▲홍성걸 중외제약 상무 ▲허정 메디팜 대표 ▲최석순 코오롱웰케어 W 스토어 상무 ▲조동환 약사공론 부국장 ▲이종운 약업신문 편집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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