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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유박스비주' 사용중지 조치

  • 가인호
  • 2007-05-18 00:13:58
  • 식약청 베트남 사망사건 관련 대응, 조사진행

베트남에 수출된 한국산 B형 간염백신을 맞고 베트남 유아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식약청이 해당 업소의 일시적인 유통 및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 제품이 식약청 국가검정을 거쳐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시판되지 않았으나, 수출된 4개 로트 중 1개 로트와 최종원액이 동일한 제품의 일부가 국내에 유통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0)에서도 백신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있으나, 잠정 안전조치 차원에서 엘지생명과학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 제품이 일시적으로 유통 및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엘지생명과학의 “유박스비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증을 받은 B형간염백신으로서 지난 2004녀부터 올초 까지 950만 도스(dose)을 UNICEF를 통해 베트남에 공급했다.

또한 유박스비주 제품을 베트남 포함 23개국에 수출하였으나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사망 또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국내에도 사망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현재 베트남정부에 구체적인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통보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조사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후속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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