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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매장서 제외합니다"...약국에 속속 통보

  • 정흥준
  • 2023-10-19 16:28:56
  • 지자체, 매출 제한에 등록취소 약국 속출
  • 대구 A약사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라 불합리"
  •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사용 많아...지원축소 말아야"

최근 대구 모 약국이 받은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통지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지역화폐 축소 정책에 나서면서 지자체로부터 사용처 제외 통보를 받는 약국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또 복수의 지자체들이 7~10%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축소를 예고하면서 동네 약국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의 A약사는 지자체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가맹점 취소 처분하겠다는 공문이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며,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A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차상위계층 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사용처 제한은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약국을 일반 도소매업과 동일한 잣대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다”라며 “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많다. 서민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노인 환자들은 카드형으로, 젊은 분들은 삼성페이랑 연동해서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 약국장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빈도수가 꽤 많다”면서 “사치나 사행성 업종들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약국을 왜 제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에 따라 사용처를 제외하는 지역은 대구 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행안부 지침이 지자체로 전달됐고,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 반발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용처 제한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용처 제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7~10%였던 인센티브를 낮추거나, 내년도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의 약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약사회 B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중단되면 아무래도 동네 약국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은 가능한 약국과 아닌 약국이 형평성이 없다는 잡음이 있는데, 전체 중단이 되면 오히려 그런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기 C약사는 “우리 약국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우리 지역 지역화폐는 작년보다 올해 할인율(인센티브)이 낮아져서 사용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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