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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실시간 조회...'가짜처방전' 차단

  • 최은택
  • 2007-05-21 11:10:02
  • 공단, 7월부터 가동..."진료전 자격정보 확인" 당부

수급자, 가상계좌 건강생활유지비로 부담금 대납

의료급여환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본인부담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약국은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급여환자가 처방전을 칼라 복사해 재사용했는 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가짜처방전 유통에 따른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등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급여환자의 자격관리를 실시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격관리시스템은 이달 중 개발을 마무리하고, 의료급여기관용 소프트웨어를 다음 달부터 보급,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은 요양기관용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면, 인터넷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여부, 급여제한일자, 본인부담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요양기관이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을 근거로 정상처리여부, 진료확인번호, 본인일부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등을 전산통보 한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진료전에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료급여일수를 질환별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자의 진료행태,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본인일부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청구액, 기관부담금, 주상병분류기호, 진료일자, 처방전교부번호, 본인부담여부 등을 진료비 수납시 기재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특히 처방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전교부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사용된 처방전이 칼라복사 등을 통해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기관은 이와 함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본인부담금 차감을 청구할 수 있다.

1종 수급자가 매월 6,000원씩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생계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상계좌에 입금, 가상계좌 잔액으로 부담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것.

공단 측은 “자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급여기관과 지자체, 공단, 심평원간 정보시스템이 상호연계 돼 진료일 이후 3~4개월 이상 소요됐던 급여환자의 의료이용 실태파악 및 자격변동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이 수급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됨에 따라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1종수급자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된다.

또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은 1종 외래와 동일하고, 2·3차, CT·MRI 진료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아울러 1종 수급자의 외래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수급자별 가상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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