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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개량신약 '프리그렐' 비급여 판정

  • 최은택
  • 2007-05-22 07:14:26
  • 심평원 약제위원회 결정...제약 "개량신약 날개 꺾었다" 비판

심평원 약제위원회가 플라빅스 개량신약에 대해 비급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제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8일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종근당 ‘프리그렐정’을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했다.

‘프리그렐정’은 클로피도그렐 황산염인 ‘플라빅스’의 염기를 레지네이트로 변경해 최초로 발매된 국산 개량신약이다.

종근당은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플라빅스의 주성분인 염류를 새롭게 개발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거친 결과,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리작용 발현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그러나 비용효과성과 제네릭과의 상한가격 문제 등을 논의하다, 비급여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

위원회의 이 같은 태도는 ‘아모디핀’ 등 염기가 다른 국산 개량신약에 후한 평가를 내렸던 종전의 평가방식과는 상이한 결과다.

특히 개량신약 개발을 한미 FTA 등 변화된 제약환경의 핵심 타개책으로 여겨온 국내 제약사에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개량신약 개발은 정부조차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던 내용”이라면서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내 개량신약의 날개를 꺾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편 종근당 측은 약제급여평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곧바로 재평가를 요구키로 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프리그렐'에 대한 적절한 보상수위 등을 놓고 이견이 오간 것으로 안다"면서 "재평가를 통해 급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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