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품절약 DUR 알림 법제화 위해 국회 협의"
- 이정환
- 2023-10-20 06:26: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의사 의견수렴 필요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완화를 위해 약사가 DUR을 통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의견 수렴 후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하고 DUR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분기별 생산량, 공급량 등에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동량을 중심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재고량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부족 발생 예측을 위해서는 추가로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량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실한 예측을 위해서는 더 정교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므로 심평원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DUR로 알리게 하는 것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에 대해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주요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며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검토료 신설은 글쎄"
2016-10-14 06:14
-
약국 대체조제 숨통?…DUR 자동 사후통보 '급물살'
2016-09-1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3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4"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5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6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7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8오유경 "제넨셀 임상승인은 과학적 심사…특혜 없어"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