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금품로비 직격탄, 고경화·김병호 기소
- 류장훈
- 2007-05-23 1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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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동익에 1,000만원 수수혐의...23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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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김병호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장동익 전 의협 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 의원과 김 의원은 의사에게 유리한 의료법 개정안 마련 및 범안심사소위 부결 명목으로 장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지난해 12월말, 올해 1월 초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사실상 의협의 단체자금을 의사 10명의 명의로 100만원씩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대가성 관련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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